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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판매장려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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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판매장려금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22601-2362생산일자 1987.11.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거래약정된 특약점(도매체제)에 제품을 공급하여 주고 있으며 특정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과거의 실적등을 토대로 매월초 각 특약점별로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매월말 판매실적을 집계하여 목표달성한 특약점에 대하여는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적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각 특약점과 사전약정이 되어 있음.

[질의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2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목표달성 특약점에 공제금액만큼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