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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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부가22601-2383생산일자 1987.11.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