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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22601-2393생산일자 1987.11.20.
AI 요약
요지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부동산 임대업)가 가사형편에 의하여 민법상의 법절차를 거쳐 상속자가 될 자녀에게 소득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운영은 변화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증자의 명의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및 동 등록신청업무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부자간의 재산권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자명의가 변경되는 사항은 사실상 폐업이 되고 신규개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되는 때와 동일한 사항임. 그러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6호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변경이 되는 때"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을설)

  - 재산의 소유권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증여자는 폐업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사업개시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