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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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부가22601-241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내용 중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절묘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청내용중 취급종목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12월까지 직장생활을 하였던바, 사업의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구매입찰 및 납품을 하고자 직장을 사직하옵고 ○○동 ○○번지에 소재한 ○○빌딩 ○○호에 사무실을 개업, 본인이 소망한 사업을 하고자 1987년 01월 17일 본인이 속해있는 관할 ○○세무서에 영업감찰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영업종목에(수도난방, 전기자재, 기계공구, 철제류, 차량부속, 이화학기, 청소용품, 도료, 시약, 합성수지)의 품목을 신청하였던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상기 품목 전량을 삽입해 줄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상기 품목들의 구매입찰자에서 행하여지는 구매품목들입니다. 즉, 관공서(국가기관)에서는 품목이 여업감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입찰 참가자격을 주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사업을 소신껏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결과 현재 국가기관의 구매입찰에 응찰하고 있는 많은 수의 업자들도 상기과 같은 품목을 삽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