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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
부가22601-241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내용 중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절묘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청내용중 취급종목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12월까지 직장생활을 하였던바, 사업의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구매입찰 및 납품을 하고자 직장을 사직하옵고 ○○동 ○○번지에 소재한 ○○빌딩 ○○호에 사무실을 개업, 본인이 소망한 사업을 하고자 1987년 01월 17일 본인이 속해있는 관할 ○○세무서에 영업감찰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영업종목에(수도난방, 전기자재, 기계공구, 철제류, 차량부속, 이화학기, 청소용품, 도료, 시약, 합성수지)의 품목을 신청하였던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상기 품목 전량을 삽입해 줄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상기 품목들의 구매입찰자에서 행하여지는 구매품목들입니다. 즉, 관공서(국가기관)에서는 품목이 여업감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입찰 참가자격을 주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사업을 소신껏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결과 현재 국가기관의 구매입찰에 응찰하고 있는 많은 수의 업자들도 상기과 같은 품목을 삽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