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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등록 사업자가 임대중인 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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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 사업자가 임대중인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428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개인에게 일괄양도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1987년 취득한 토지 위에 근린생활 시설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개인 한사람에게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참고로 건물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주택 부분은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부가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면 주택 부분을 뺀 나머지 건물면적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아 래

구분

면적

용도

비고

1층

120㎡

대중음식점

2층

130㎡

3층

130㎡

사무실

4층

130㎡

주택

지층

150㎡

다방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