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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지 여부
부가22601-244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7조7항 및 동법에 관련한 통칙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저는 퇴직금들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던바 건물 신축자금으로 몇회 분할하여 시공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으나 본인의 부주위 등으로 지불영수증 등을 분실하여 언제 언제 대금을 분할 지불하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 다만 계약서상에는 기성고 몇회로 청구 기성고 검사후 몇일 이내에 지불이라는 식으로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바

 가. 준공검사 완료일 (1985.09.10)

 나. 세금계산서 작성일 (1985.09.30)

 다. 임대 영업행위 개시일 (1985.10.04)

 라. 시공업체는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까지 거래명세표등의 교부가 없었음.

 마. 기성고 검사에 따라 몇회에 어느 날짜에 지급 돼었는지는 알수 없음.

 바. 건물등기 접수일 (1985.10.13)

 사. 입주자에 대한 전세권 설정월일 (1985.10.14)

     입주자에 대한 전세권 접수월일 (1985.10.15)

○ 이때 시공업체가 교부하여준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 공제가 되는지

○ 또한 이때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