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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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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465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토지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토지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법인이 임대에 공하던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원효로 소재 4층 빌딩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바 1981년10월06일에 대방동 소재 대지 370평의 단층상가건물을 제3자와 50%씩 자금을 대고 공동구입하여 지점을 설치하고(본인 50% 지분에 한정)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중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므로 1987년09월15일 계약금과 10월15일에 중도금을 받고 11월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본인은 대방동 지점을 폐쇄하려 하온즉,

○ 법인지점의 폐업에 따른 부동산 매각처분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의 여부(토지, 건물)와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신고 여부에 대한 각각 소견이 다르므로, 이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