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개황]
당 공사는 미완성 부동산(건설 중)을 매각함에 있어 매매가액을 정함이 없이 쌍방합의에 의거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회에 걸쳐 수납한 후 매매가격은 준공시점에 ○○감정원 감정평가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기간이자(년 11.5%)를 차감한 후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가. 위와 같이 매매가격을 정하기로 한 경우 ○○감정원 감정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기간 중 선납이자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한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또는 동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할인액(금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계약기간 중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 납부한 후 매매가액 결정시점에 감정가액에 의거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정해지는 경우
(1) 실지 거래가액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와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전항의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정해진 후 수납하게 될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한지 또는 종전대로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