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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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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의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22601-2466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질의(가)의 경우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나)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개황]

  당 공사는 미완성 부동산(건설 중)을 매각함에 있어 매매가액을 정함이 없이 쌍방합의에 의거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회에 걸쳐 수납한 후 매매가격은 준공시점에 ○○감정원 감정평가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기간이자(년 11.5%)를 차감한 후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가. 위와 같이 매매가격을 정하기로 한 경우 ○○감정원 감정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기간 중 선납이자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한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또는 동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할인액(금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계약기간 중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 납부한 후 매매가액 결정시점에 감정가액에 의거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정해지는 경우

   (1) 실지 거래가액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와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전항의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정해진 후 수납하게 될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한지 또는 종전대로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