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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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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2467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987.11.16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건축주 ○○○이라는 개인과 상가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시공 중에 있었는바 공사기간 중 건축주 ○○○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대금의 원만한 결제 수령의 곤란함이 우려 되어

나. 당사는 공사대금의 안전한 확보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건축주 ○○○과 협의하여 상가건축 해당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건축주 명의도 당사로 변경조치하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확보한 후 다시 건축물의 모든 명의를 ○○○에게 이전시켜 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그 3일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를 당사 명의로 변경 조치하였는바 이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 당사로 이전 등기 이전에 분양도니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이 수령한 잔액에 대한 분양대금 수령 및 신규 분양계약은 당사 명의로 하고 분양수입금은 당사와 ○○○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 당사는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의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 이전 후 분양계약은 당사 명의로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당사가 상가분양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공사대금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을 상대로 공사계약금 해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완전히 수령한 후에 분양된 분에 대하여는 각 분양입주자별로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약정대로 건축주인 ○○○에게 모든 권리를 이전시켜 주고 각 분양자에게는 가영수증 또는 입금표를 발행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의 여부

  - 만약 각 분양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건으로 2중 발행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과의 약정을 무시하고 당사의 소유권 및 각 분양자와의 매매계약서를 위주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공사대금 보다 총 분양수입금이 초과되므로 이의 경우 처리방법 및 ○○○에 대한 약정위반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