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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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함부가22601-2468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면허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면허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893, 1982.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단종면허 없이 엘리베이터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관할세무서에서는 단종면허가 없다하여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기타도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업태는 건설, 종목은 기타 설비공사로 함이 옳은 것이 아닌지 여부
나. 그리고 1982.07.14.일부로 질의회답 한 것으로 아는 (부가1265.1-1893호)의 회신서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