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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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지 여부부가22601-2475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거래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986년01월중에(01월17일) 대구시에 소재하는 모회사로부터 오디오제품을 구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매입금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하던 중 1986년05월에 대구에 있는 매출처로부터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에 의하여 무자료 매출사실이 확인되어 1986년01월17일자로 소급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05월에 당사에 도착되었기에 1986년07월25일에 동매입금액과 이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추가로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는 것이어서 질의함.
(갑설)
- 1986년 ○○세무서로부터 추적조사에 의하여 1986년01월17일자로 소급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는 설
(을설)
- 비록 1986년05월에 01월17일자로 소급 작성했을 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징수당하여 매출처에서 당해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비록 늦게 작성되었을지라도 확정 신고기간 내에 작성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물건이 01월17일에 구입하였으므로, 01월17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실이 관할세무서로 통보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