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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설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의 판정
부가22601-2476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기계제작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고 잔금은 공사완료후 검수가 완료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도래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공장신축에 따른 기계시설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는 경우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 : 10%

                중도금 : 납품 시 70%

                잔 금 : 설치 후 검사 결과 발주회사의 공사 완료 확인서에 의거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계약 체결 시 10% 금액 수령하고 중도금은 납품일자에 70% 금액수령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 확인서상 검사 완료 일자에 20% 수령하였음. 이 경우

  (갑설)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계약상 납품일 이므로 잔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9조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때 “재화의 인도 시기는 제작 설치 공사계약이므로 납품 시로 볼 수 없고 설치 후 검사 결과 공사 완료 확인일로 보아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 전액 매입세액 공제된다.

  (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3호에 의거 기타조건부(검사 조건)에 해당되어 조건 성취일 즉 검수(시험검사) 결과 공사 완료확인서상 완료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동법 제9저 3항에 의거 적법하므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된다.

  (정설)

   - 을설 또는 병설로 교부받아도 적법하다고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