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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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관한 질의부가22601-2478생산일자 1987.1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함
회신
1987.11.16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 내용과 같이 1987.11.20자로 기회신 하였음을 알려 드림. 붙임 : ※ 부가22601-2395, 1987.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업소는 충무시에서 미역을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코자 1987.09.24일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체로서 미역가공에 사용코저 미역가공기계를 수입하였으므로 1987.10.25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던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조기환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 본인이 첨부서류를 몰라 첨부치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결의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텐데 실직명세서 미첨부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자금 압박을 줌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았으나 실직명세서 첨부치 아니했을시 조기환급해 주지 말라는 규정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다. 이 경우 조기환급 여부에 대하여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