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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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의 의미부가22601-2488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전 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설립등기전에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번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전 이라함은
(1) 법인은 설립되어있고 설립등기만 되지 아니한 상태인지
(2) 아니면 법인 설립을 추진(진행)중인 경우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나. 현물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물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