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가. 법 제11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나.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항 영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의 다과에 불문하고 영세율 조기환급을 하고 있는바(통칙 6-3-1-24) 나항 사업설비 투자시에도 사업설비 투자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사업설비 투자가 있었다는 사유로 조기환급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음.
구분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매출 | 100 | 10 | |
매입(일반) | 200 | 20 | |
매입(시설투자) | 10 | 0 | |
차가감 | △110 | △11 |
환급세액 11을
(1) 일반환급한다
(2) 시설투자분세액 1만 조기환급한다
(3) 전액 조기 환급한다
[질의 2]
법 제4조 2항에 의한 총괄납부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구분 | 매출 | 매입 | 납부세액 |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
주사업장 | 과세 | 100 | 10 | 1,000 | 100 | △90 |
영세율 | ||||||
종사업장 1 | 과세 | 40 | 4 | 30 | 3 | 1 |
영세율 | 10 | |||||
종사업장 2 | 과세 | 20 | 2 | 10 | 1 | 1 |
영세율 | 10 | |||||
계 | 과세 | 160 | 16 | 1,040 | 104 | △88 |
영세율 | 20 | |||||
[문1]
(갑설)
- 위 환급세액 88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을설)
- 위 한급세액 88은 일반환급 대상이다.
[문 2]
위 사례중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내부거래 1,000이 있었을때
(갑설)
- 내부 거래를 감안하여 사업장 별로 조기 및 일반 환급으로 분류하고 조기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내부거래는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