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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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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의 판단
부가22601-2494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에 대하여도 매 역년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 원 이상이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자에 대해 1985년 정부에서 직권등록하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현재까지 특례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파생자료에 의해 1983년 귀속부터 현재까지 매 역년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이상이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갱정시 과세유형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1983년부터 현재까지의 갱정을 모두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을설)

 - 1983년부터 현재까지의 갱정을 모두 일반과세자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