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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이용 가공하여 인도하고 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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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을 이용 가공하여 인도하고 가공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용역여부
부가22601-2497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을 이용 정제 가공하여 인도하고 이의 가공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이온교환막식 정제염(소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나. 금년도 국내 천일염 생산의 흉작으로 인한 국내식염의 공급부족분을 정부가 외국산원염을 수입하여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위 실수요자의 수입염(순도97%-98%)을 이용 고순도 정제염(순도 99.5%)으로 정제키 위하여 당사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을 이용 정제 가공하여 인도하고 이의 가공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가공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