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태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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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태와 종목의 구분부가22601-2502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제조ㆍ가공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됨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제조ㆍ가공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다리를 만드는 원재료가 목재, 철재, 플라스틱 여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하여 일반목재 가구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산업용플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으로 각각 분류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탁자용 상다리를 생산 공장 자체에서 개발하여 자체 생산한 상다리를 탁자 공장이나 시중의 수요에 의하여 판매하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시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
업태 : 써비스 종목 : 임가공
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다리 한종목만 전문으로 생산하여 탁자 공장이나 시중에 상다리만을 판매하는 상다리 생산 업자는 그 사업 종목을 “상다리”로 분류해야 하는지 “탁자”로 분류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