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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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부가22601-2578생산일자 1987.1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제품과 면세제품을 제조하는 A공장과 A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세제품을 생산하는 B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A공장, B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판매는 본사에서 전량 판매(면세제품 및 과세제품)하고 있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본사가 동 과세제품과 면세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제품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TV광고료 및 매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사면세제품 매출액 + A공장면세제품 내부 거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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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과세제품 매출액 + A공장과세, 면세제품의 내부거래액
본사면세제품 매출액 + B공장과세제품의 내부 거래액
(을설)
- 본사 면세제품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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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과세제품 매출액 + 본사면세제품 매출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