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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간판 설계용...
질의회신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간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2579생산일자 1987.12.17.
AI 요약
요지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간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능이 있는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입)간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