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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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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시기
부가22601-2581생산일자 1987.12.17.
AI 요약
요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시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입ㆍ수출에 구분없이 본선에 선적한 선적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을)

  - 용역 제공이 완료된 입항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