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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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22601-2582생산일자 1987.12.17.
AI 요약
요지
귀청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골판지 제조업체A 와 A에서 골판지를 납품받는 관계회사B는 관계회사B가 골판지 제조업체A에게 원지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관계회사B는 원지공급업체C로부터 원지를 구입하여 구입과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구입원지를 골판지 제조업체A에 배출하였고(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음)
나. 그 대금의 지급은 원지의 실 수요자인 골판지 제조업체 A가 어음을 발행하여 관계회사B에게 지급하면 관계회사 B는 동 어음을 배서하여 원지 공급업체C에 지급하였으나
다. 원자재인 원지는 원지 공급업체 C로부터 골판지 제조업체 A로 직접 수송되고 관계회사 B의 검수(원자재 수입검사 성적서)를 거쳐 입고된 경우 상기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을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