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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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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261생산일자 1987.02.14.
AI 요약
요지
자사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냉동실에서 냉동 및 냉장하여 동 제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회신
자사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냉동실에서 냉동 및 냉장하여 동 제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냉동실 및 냉장실에서 냉동 및 냉장을 하여 동 제품을 포장하여 수출(면세포기업체임)하는 경우 동 냉동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을설)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