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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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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623생산일자 1987.12.21.
AI 요약
요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업무를 1987.07.01부터 자연공원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설립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동입장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한다.

  -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17조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