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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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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2644생산일자 1987.12.2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동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 토지등의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 22601-2198, 1987.10.22관련 사항입니다.

나. 재무부 예규에 의하면 “각조합원이 부담한 현금 고지등의 비용을 기준으로”라고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이 각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비율과 관리 처분 계획에 의거 신축 건축물의 건물 비율이 상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조합원 부담액

신축 건축물

종전토지건물

현 금

고지

건물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조합원A

35

0

35

35%

25

10

20%

35

35%

조합원B

15

25

40

40%

10

30

60%

40

40%

보류지

25

25

25%

15

10

20%

25

25%

50

50

100

100%

50

50

100%

100

100%

 (갑설)

  - 신축 건축물의 건물 비율로 배분한다.

 (을설)

  - 총투자비율로 배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