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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미역을 선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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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미역을 선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650생산일자 1987.12.23.
AI 요약
요지
생미역을 선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187, 1987.06.15 ※ 재소비22601-608, 1987.07.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미역을 채취하여 100℃ 이상의 물에 자숙(살짝 대침)하여 이를 급속 냉각하고 24시간 이상 침염하여 줄기를 찢어서 제거한 후, 선별 포장.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을설)

  - 동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