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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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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679생산일자 1987.12.26.
AI 요약
요지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용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금번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각 회사 소속의 영업용 용달차 일부를 개인용달 면허를 허가하여 개인용달로 전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 이 경우 개인용달로 전환됨에 있어 법인은 반드시 개인용달 차주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차량 매매 가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