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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의 거부
부가22601-267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한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거부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2.5ton 대형화물자동차(개별화물) 소유자가 영업소를 개설하고 (사무실 전화 비치),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지에서 영업소 소재지로 이전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