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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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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2685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하(귀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계약상 그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현금, 어음등 대금 결제방법과는 무관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프린타 스롯타 의 3종의 기계제작을 ○○기계공업사에 1986.02.22일자 금액 88,000,000원으로 발주한바, 계약서상 계약일(1986.02.22)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납품완료 시운전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86.02.22일자로 약속어음 2매 각각 10,000,000원과 20,000,000원씩 발행지급하고, 잔금은 1986.04.07일자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1986.04.06일자 기계납품일에 교부 받았던바 상기 기계의 공급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입금표상 1986.02.22 일자에 각각 내용이 착수금과 계약금으로 명기된 금액 10,000,000원과 2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므로 착수금 10,000,000원을 중고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1항 4호의 중간지급 조건부로 보아 거래일자 1986.02.22일자로 세금계산서 30,000,000원을 발행하여야 함.

 (을설)

  - 입금표상 내용이 착수금 및 계약금으로 명기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상 계약금이 30,000,000원이고 또한 회사 자금사정상 어음이 2매 발행되어 입금표가 2장이 되었다하더라도 전체가 계약금액이므로 잔금포함하여 대가가 2회 분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9조 1항의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1항 1호의 재확인도 시점인 1986.02.22일 자로 거래시기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