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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를 차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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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22601-2687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맥분(밀가루) 제조업체로서 주원료인 원소맥(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맥분(밀가루)를 제조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질의코자하는 사항은, 제조시 원소맥(밀)이 부족하여 다른 제조업체(제분회사)에서 원소맥(밀)을 차용하여 제조 판매하고 그후 원소맥(밀)으로 반환하는 경우 면세수입된 원소맥(밀)의 차용 및 반환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