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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후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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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22601-2700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금액이 3억짜리 공장 건설공사를 0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사키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도 없이 공사후 준공검사 필한 경우 전액 수령키로 하였을때 용역의 공급의 시기가 준공검사후 대금 수령하였을때 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것인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