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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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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여부
부가22601-272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청의 회신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된 법조항의 표시가 없으며,

나. 본원으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7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의거 면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 이에 대한 귀 청의 정확한 관련 법규 제시를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