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의 제주민속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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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의 제주민속촌이 박물관에 해당여부부가22601-273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박물관에 해당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건설부 공고 제13호(1985.03.07)에 의한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계발계획(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16조 의거)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에 제주민속촌을 건설하여 1987.02월에 준공 및 개장을 앞두고 있는 영리 법인으로써 다음과 같이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ㆍ1987.01.15 :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사업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관광객 이용 시설업 (종합휴양업) 승인
※ 시설의 명칭 : 제주 민속촌
ㆍ1987.01.30 : 제주도에 관광사업 등록필
※ 등록시설 내용 : 민속자원의 소개시설(민속촌 시설 등)
나. 폐사는 본 민속촌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액에게 입장권을 판매 하고자 하는 바, 위“가”의 경우 입장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1조의4의 “박물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