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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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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여부
부가22601-274생산일자 1987.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1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 신고 기간내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제1기 확정신고서에 합산하는 방법 또는 누락된 제1기 예정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지 여부

나. 가항과 관련하여 제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이 제1기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및 별개로 처리하여 납부세액해당분을 납부하고 환급세액을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