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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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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등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22601-27생산일자 1987.01.08.
AI 요약
요지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회신
1986.12.22자 귀 질의의 경우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33, 1986.06.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외의 소교회들이 옥내외의 집회장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아 2,3일 기간의 종교예배의 집회를 개최하고 개최기간 중 참석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과 및 대용식을 교회가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유상공급하며 수익금은 전액 종료 헌금으로 사용코져 합니다.(소위 바자회 또는 일일찻집과 유사함)

 이때 유상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