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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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등 공급시 과세여부부가22601-27생산일자 1987.01.08.
AI 요약
요지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회신
1986.12.22자 귀 질의의 경우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33, 1986.06.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외의 소교회들이 옥내외의 집회장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아 2,3일 기간의 종교예배의 집회를 개최하고 개최기간 중 참석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과 및 대용식을 교회가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유상공급하며 수익금은 전액 종료 헌금으로 사용코져 합니다.(소위 바자회 또는 일일찻집과 유사함)
이때 유상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