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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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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신축시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285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의 확장(동일업종 제조공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건설용역계약을 본사에서 체결하고 모든 행정 및 공사금 지급은 본사에서 집행하기로 했으나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단, 신축공장의 지점설치 등기 및 사업자번호 등록 필하였음.

○ 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받아도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