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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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부가22601-297생산일자 1987.02.20.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지방분교 또는 서울근교에 있는 학교법인명의로 서울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형 버스를 구입하여 ○○고속터미널에서 ○○역을 거쳐 학교까지 운행해만서 ○○고속터미널에서 학교까지는 1인당 400원 ○○역에서 학교까지는 100원(일반노선 버스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운행하는바 이와 같은 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음으로 학교측으로부터 별도로 결손보조금조로 월300,000원의 금원을 수령 운행하는바 동 운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면세용역이다.
(을설)
- 과세용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