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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기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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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이행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부가22601-319생산일자 1987.02.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2355, 1983.1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컴퓨터용 자기헤드를 생산, 전량 수출하는 제조업체로서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50,000을 매년 12월 31일 지급하여 왔으나(지급시기 1985년 12월 31일, 1986년 12월 31일)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하여 하기 법문에 의하여 세무서로부터 갱정통지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사려 되어 질의함.

아 래

가. 법문근거 : 가. 부가세법 시행령 85조 근거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나. 부가세법 제21조1항3호에 의하여 미제출 된 대리납부신고서를 갱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다. 갱정에 의한 대리납부신고 부본제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조1항2호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 부가1265.2-2355, 1983.11.0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