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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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324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적재허가서에 의하여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 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적재허가서에 의하여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납품하고 있는 자가 선용품인 면세주류(사전 세무서장 승인)를 외항선박 선원에게 직접 공급하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적재허가서(선적확인된 것)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공급대가는 외화 또는 원화로 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