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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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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329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수출하는 사업자로 원재료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당초 과세 세금계산서를 L/C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제출용과 보관용의 세액을 각각 합산하여 신고납부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어 합산한 금액만큼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그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