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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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시 판단기준부가22601-359생산일자 1987.03.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여부는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여부는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사업장(동일 지번)내에서 면세 사업 수입금액이 연간 천오백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간 천만원인 경우에 익년 07월 01일 자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되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