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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의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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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22601-35생산일자 1987.01.09.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여 년 전부터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일반사업자로 경영하여 오다가 동 건물은 1986.11.15. 양도하였는바 매수자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할 계획으로 매매계약 체결후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 등기이전을 하여주고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조건으로 상기 사유로 등기를 미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지로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1987.01.01부터 매수자가 행사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1987.01.01부터는 양도자인 본인이 동 여관만 임차하여 계속 영업을 할 경우

 가. 부동산 임대업과 여관업을 동일 장소에서 경영하다가 양도자가 여관업을 다시 임차하여 경영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지 여부

 나. 양도. 양수자간에 사업 양도. 양수일은 등기이전일로 할것인지 아니면 실지 양도일인 1987.01.01로 할 것인지 여부

 다. 20여 년 전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도 2년 체감법칙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