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유형 전환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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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형 전환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부가22601-366생산일자 1987.03.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86.07.01부터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86.07.01부터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1기 사업자등록 신청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1985.12.18자 준공하여 1985년 2기 확정 신고시 부동산 수입금액 1,000,000원(1985.12.18- 1985.12.31까지)을 관한 세무서에 신고하였음.
당시 1층과 2층의 임대이며 지하층과 3층은 미임대임.
나. 1986년도 1기 신고금액 8,000,000, 1986년도 2기 신고금액 8,200,000원이며 전체 임대된 상태임.
다. 당초 일반과세자임.
이 경우 : 과세유형 전환시기
(갑설)
- 1986년 07월 01일자이다.
(을설)
- 1987년 01월 01일이다.
(병설)
- 1987년 07월 01일자이다.
- 1985년 2기 신고과표가 1,000,000원이며(1985.12.18-1985.12.31)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시 날자계산 함으로 1985년 2기 만기환산(날자계산)하면은 24,000,000원 이상 되어 계속사업자가 되므로 1986년도 수입금액이 24,000,000 미달되어 1987.07.01자가 유형 전환시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