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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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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368생산일자 1987.03.0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 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건물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여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오던 중 의약품 도매업 만 친우1인과 동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은 본인 귀속분으로 공동사업인 의약품 도매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도 각 각 별도 교부 받아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