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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22601-369생산일자 1987.03.03.
AI 요약
요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승인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대상도 아닌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별도의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등)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 승인으로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및 신고대상거래도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직물 염색 가공을 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써 ○○시 ○○구(○○세무서 관할)에 위치하는 본점(염색 가공 기계 설치 가동)과 ○○시 ○○구(○○세무서 관할)에 위치한 지점(직물 제직)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본지점간 거래 및 세금계산서수수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가. 폐사 본점에서 원사를 전량 구입하여 지점으로 보내고 지점에서 제직을 한 후 본점으로 보내서 본점에서 염색 가공을 하여 수출 및 시판을 하고 있는 바, 이중 제직원단 대부분은 염색공정에 투입하나 그중 일부 불량단이나 당시 주문에 맞지 않는 생지는 본점에서 판매를 하여 내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또한 염색가공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외환한도 사정상 생지 부분은 L/C를 발행하고 염색가공, 부분을 내수로 결재하여 생지판매(수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생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이 경우 지점에서는 원사를 매입한 실적이 전혀 없어 부가율 등에 서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1987.01.28.자로 ○○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며 이는 승인이나도 1987년 제2기분부터 적용되는바 이 경우 1987년도 1기중에는 생지 부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발행하고 지점에서는 전기료 및 기료비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또한 승인을 얻은 1987년 제2기에는 생지매출 계산서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발행하지않고 전기료, 기료비등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만 발생함)

 마. 이상에 열거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함.

 바. 따라서 당사에서 다음과 같은 “안”을 이후 적용코저 질의함.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제1안 : 지점에서 제작한 모든 원단을 본점으로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만 작성하며 매출계산서는 본점에서 일괄 발행하고 매입계산서도 본점 명의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안.

   제2안 :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점에서는 모든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액만을 총괄납부 혹은 환급받는 안.

   제3안 : 지점에서 본점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지점에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액은 주 사업장에서 환급받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