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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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함부가22601-370생산일자 1987.03.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도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여유대지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시설투자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