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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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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함
부가22601-370생산일자 1987.03.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도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여유대지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시설투자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