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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371생산일자 1987.03.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정관상 사업목적인 부동산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회사는 법인설립시 정관상의 사업목적이 주료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기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나. 당회사가 본점을 ○○도 관할 세무서내에 두고 현재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장소 (○○시) 에 시설투자를 하여 부동산임대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시설투자 기간 중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존사업장에서의 업태종목추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신축 후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고필함) 기존 사업장 명의로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5항의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1986.09.25일자 ○○신보 8면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만약 상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중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