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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22601-373생산일자 1987.03.03.
AI 요약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2506, 1982.09.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해저 유정탐사 및 생산을 위한 굴착기능을 가진 해상시추 설비를 보유하고 해저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공사 산하의 국내유일의 해상석유시추 회사입니다.

나. 외국(미국 서해안, 베링해 등)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에게 시추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시추작업에 소요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넚는 외국법인(을ㆍ병ㆍㆍ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각 거래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질의1]

 당사의 외국법인(갑)에 대한 거래

  (갑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이다.

   - 일반과세 거래이다.

[질의2]

 외국법인(을ㆍ병ㆍㆍ등)의 당사에 대한 거래

  (갑설)

   - 면세거래이다.

  (을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이다.

  (병설)

   - 일반과세 거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1265.2-2506, 1982.09.23

용역을 제공하는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