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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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385생산일자 1987.03.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종합상사에서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아 수출품을 폐사의 관리하에 생산을 하여 폐사지정 운수회사의 차로 종합상사의 지체 C. Y에 제품을 인도하고 있는바, 동 재화의 공급일을 선적일자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