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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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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389생산일자 1987.03.04.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640, 1986.04.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을 매입한 토지(현재지목은 답지로 되어있음)를 분할하여 이를 가분(매매)하고저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주)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어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